2025년 5월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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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정보제공)

백혜남 0 32

5월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정보제공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 추진

 

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내부 운영 시스템에 관한 올바른 견제 이뤄져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8, 학대 피해 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3, 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가 쉼터에 입소한 지적장애인 10대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보호와 피해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가 2차 가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로, 느슨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구조가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해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홍보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전문성 있는 종사자가 부족하고, 내부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으며, 장애인 응급보호 수행 시에 필요한 장애인등록차량을 활용할 수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 인력 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이한나, 2021)’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소규모의 인력으로 신고 접수·현장 출동을 하고 있다.

,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지침을 참고만 할뿐,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도록 했다.

 기관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 등을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을 더욱 옹호해야 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2차 가해가 발생해 공분을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학대 대응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들이 높은 운영기준 아래 근무해, 내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견제가 이뤄져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일 이뤄지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5월 이용자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관련 정보입니다.

지역개발팀에서는 장애 당사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지역개발팀(041-668-4744)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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